– 스팀, 모바일 게임, 플레이스테이션까지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1.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디지털 자산이 되었다

예전엔 게임은 단순한 취미로 여겨졌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현금으로 아이템을 사고, 캐릭터를 육성하고,
경우에 따라선 수천만 원이 넘는 장비나 계정이 거래되기도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유형의 게임 계정은
명백히 재산적 가치를 가진 디지털 자산으로 평가된다.

  • 스팀(Steam) 라이브러리에 등록된 유료 게임 다수
  • 리니지, 로스트아크 등 캐릭터 + 장비 자산 포함 계정
  • 유료 뽑기/재화에 현금 수백만 원 이상 결제된 모바일 게임
  •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eShop에 연결된 콘텐츠 라이브러리

즉, 게임 계정은 이제 단순한 로그인 정보가 아니라
**"상속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 묶음"**으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


2. 스팀, PSN, 모바일 게임 계정은 법적으로 상속될 수 있을까?

게임 계정은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플랫폼 측 약관(EULA,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을 보면
‘사용 권한’을 빌려주는 구조다.
즉, 엄밀히 말하면 '소유'는 아니고, ‘접근 권한’을 임시로 부여받는 것이다.

📌 플랫폼별 상속 정책 요약

플랫폼상속 가능 여부현실 적용
스팀 (Steam) ❌ 불가 (계정 공유 금지) 유족이 계정 비밀번호 알고 있으면 사실상 사용 가능
PSN (플레이스테이션) ❌ 불가 콘텐츠 이용권 상속 불가, 계정 삭제만 가능
닌텐도 ❌ 불가 잔여 닌텐도 포인트 환불도 어려움
모바일 게임 (구글/애플 연동) ⚠️ 애매함 구글 계정 또는 애플 ID 상속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짐

즉, 법적으로 명확한 상속 시스템이 있는 게임 플랫폼은 거의 없고,
결국 가족이 고인의 계정을 열 수 있느냐 없느냐
현실적인 갈림길이 된다.


3. 현실에선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유족은
고인의 게임 계정 안에 수백만 원 이상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
문제는 로그인 정보를 모르거나,
2차 인증이 걸려 있거나,
계정을 열었다가 EULA 위반으로 정지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한 가족은
아들의 리니지 계정을 열었다가
‘계정 도용’으로 신고돼 강제 정지됐고,
수년 간 키운 캐릭터와 장비가 사라진 사례도 있다.

반면 어떤 가족은
고인의 구글 계정을 미리 공유받아
모바일 게임 계정,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형 게임 서비스까지
차근차근 해지하고 정리할 수 있었다.

게임 계정의 상속은
법적 구조는 모호하지만,
사전 준비 여부에 따라 접근 가능성은 완전히 달라진다.


4. 생전 준비 없으면 게임 자산은 유실된다

게임 계정도 유산이라면,
그에 걸맞게 정리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 실전 정리 체크리스트

  • 사용하는 게임 플랫폼 리스트 만들기 (스팀, PSN, 구글 등)
  • 각 계정의 로그인 정보 / 2차 인증 여부 정리
  • 유료 결제 내역 포함된 계정은 우선순위 지정
  • 유언장에 게임 계정 처리 방향 포함
    → "스팀 계정은 OOO에게 양도", "모바일 게임은 삭제 희망" 등

📌 중요한 건 ‘가치가 있는 계정만 남기고
나머지는 생전에 스스로 정리’해두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유족 입장에선 훨씬 덜 복잡하다.


✅ 정리하면

  • 게임 계정은 재산적 가치가 있더라도
    플랫폼 약관상 ‘상속’은 대부분 불가능하다
  • 가족이 로그인 정보를 갖고 있어야 현실적으로 정리가 가능하다
  • 유언장 + 계정 목록화 + 접근 정보 공유를 통해
    디지털 유산으로서의 게임 계정도 실질적 대응이 가능하다

📝 마지막 한 문장

캐릭터와 장비는 남아 있어도,
누가 들어가지 못하면 그건 유산이 아니라 유실이다.

게임 계정도 상속 대상이 될까?

+ Recent posts